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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유효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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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pretty981 2025. 6. 1. 04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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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유효기간

보건증
보건증


일반음식점, 식품접객업 종사자 1년 (12개월) 1년마다 재검사 필요
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방 등 6개월 위생 민감 업종은 더 짧음
학교급식 조리사 등 공공기관 급식업무 1년 보건소에서 주기적 관리
위생관련 기타 업종 보건소에서 안내 지역별 차이 있음
 

📌 유효기간 확인 팁

  • 건강진단일로부터 계산합니다. (보건증 발급일이 아니라 검사일 기준)
  •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이며, 재검사를 통해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무보건증 상태로 근무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